건설업실질자본금 정확한 정보알기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잔고증명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한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월한 12월 결산 준비를 위해
건설업실질자본금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12월 결산을 준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자본금, 예치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의 조건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결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도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항상 건설업실질자본금 및 등록 조건들이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법인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산에
맞춰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동안
예치해 주셔야 잔고증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예치되는 동안에는
통장에서 단 1원도 빠져선 안되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유의할 점은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자본금이 아닌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에 부족한
금액에 맞춰 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분이 예상되시거나
대행업체를 찾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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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실질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종료하는 방법은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결산을 진행할 때
유용한 정보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한 금액을 충족해 주시는
작업만 올바르게 해주신다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으니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건설업실질자본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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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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