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본금/기업잔고증명 정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기업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결산이 다가오는 만큼 기업잔고증명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체크할 점은 건설업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업무시설&장비의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 조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는 법인들이 늘고 있어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준비해야
순조롭게 결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기업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60일간 유지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기업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1원의 금액이라도 출금되면 안되고
반드시 예치 기간에 맞게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공포되면서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과거 결산을 준비할 때보다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을
준비해 주셔야 행정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기업잔고증명에 예치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했었던 자본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입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건설업자본금을 미달되게 예치할 경우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항상 건설업자본금과 등록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등록 기준이 미달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법인 명단을 유관협회와
지자체에게 보내 이에 선정된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졌고
또한 소명을 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애초에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건설업자본금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업잔고증명 및 결산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된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기간은 6개월이고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해 주세요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
등록된 건설면허를 말소 처리가 될 수 있어
꼭! 종료일 30일 이내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업종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의 공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업무를 시공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28종의 공사업을
14가지로 통합되어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진행되면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 길이 없는데 그래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해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잔고증명을 진행하시기 전에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을 보완하는 작업만
기준에 맞게 채워주신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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