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본금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 빠짐없이 진행하는 방법

DH건설정보 2019. 12. 13. 15:32

 

 

연말이 다가온 만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DH건설정보에서 연말결산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소개해드릴 테니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건설업자본금 미달 업체를 추정 및 필터링을 1차적으로 하고

2차로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이에 해당된 업체는 즉시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기준이 필요한데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들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자본금을 충족 및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설업자본금을 신경을 써주거나 혹은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면

건설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결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정자본금연말 결산일이(12월 31일)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일 올해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건설업자본금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가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전부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조금씩 개정이 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법인, 개인 1.5억

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잔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했던 연말결산 내용이 해결이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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