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일반(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이것만 기억해요

DH건설정보 2019. 9. 4. 14:05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등록 시, 유의할 부분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그리고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테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건축공사업 취득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시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주시면 된답니다

 업체별 상황에 따라서 면허 등록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으로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20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꼭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축공사업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보 드렸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은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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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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