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은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드디오 봄이 왔나봐요~
요즈음 꽃놀이가 한창이더라구요~
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껀데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양도양수를 통한 방법이고,
다른하나는 신규면허등록인데요.
지금부터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법인 5억원이상, 개인은 10억원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그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를 해놓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의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전 지역 공제조합에 연락 후
구좌수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구좌수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좌수를 확인하셨다면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입증서류제출시 첨부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수해야하는 기준 중
기술인력이있죠.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기술자 중2인,
건축기술자 3인 으로 총 5인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이 채용되면 4대보험에 가입과
상시근무는 원칙입니다.
혹여나 부득이한 사유로인해서
기술자가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날로부터
50일이내에 다른 기술자가 채용되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 확인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와 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면허등록시 입증서류제출시 첨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이라고 명시가되어있는 사무실을 보유하셔야합니다.
사무실에는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 PC & FAX , 사무집기 ]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면허등록시 사무실 역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제출서류로는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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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입증자료들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면허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어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세요.
확실한 파트너가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