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한방에 취득해요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정보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한 번에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셔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는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 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인수하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이며
건축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을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허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24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증은 소지한 5인 이상이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채용해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아요^^
궁금하셨던 부분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혹시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