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자세한 정보는 필수예요

DH건설정보 2019. 12. 19. 12:35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요즘 피부가 건조해서 미스트는 필수예요

그래도 어제 자기 전에 슬리밍 팩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들뜨는 것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이에요

최근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모두 총족 시켜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양수말 그대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항을 확인하신 후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일단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이고

기준에 알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둘 다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니 반드시 미리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면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24개월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로 총 2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DH건설정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설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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