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시 참고하기

DH건설정보 2020. 6. 10. 15:18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자격이 생김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추가등록 :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지

혹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OK!

 

 

 

 

여기서!!

기업진단이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진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시설로

계약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을 해주셔야 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면허등록이 지연된다면

디에이치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신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4개월 뒤부터 대출 가능*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취득할 때 필요한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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