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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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했어도
서류에 거주 용도라고 나온 공간이라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체크하신 후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하신 뒤
인력으로 채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계속해서 면허등록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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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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