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변경사항 확인!

DH건설정보 2019. 8. 12. 15:24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원이에요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_^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 2명으로
토목,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하니 꼭 참고 바랄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따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 주거용 주택이,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

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변경된 기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 DH건설정보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이 궁금하시다면
DH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0*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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