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등록 손쉽게 접근해요

DH건설정보 2019. 12. 31. 14:31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2019년 마지막 정보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석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필요로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부족으로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어업용이나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이 완료된 24개월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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