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신규면허/양도양수 효율적인 취득방법은?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여름이 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정보는
바로 석공사업 신규면허 기준과
양도양수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확인해 봅시다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으로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공사업마다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석공사업 인력을 채용해야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음*
업무시설을 준비할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에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석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나온 공간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취득 시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에
금액을 미리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석공사업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
양도양수란 석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양도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대표전화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법인양도양수 진행과정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 잔금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법인 회사를 인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사실적이란 공사업의 핵심으로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장점은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규등록은 면허 발급까지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법인양도양수는 15일 정도면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답니다
또한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취득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도양수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을 인수한 다음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건설업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깔끔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등록 기준과
양도양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정보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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