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석공사업 실수 없이 면허 등록하는 방법

DH건설정보 2019. 12. 6. 16:29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인데

다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는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만 있을 거예요

즐거운 주말 보내길 바라며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석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석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석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석공사업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 (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석공사업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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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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