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석공사업 확실한 면허등록
DH건설정보
2020. 2. 15. 20:50
안녕하세요 디에이치 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디에이치가 준비한 꿀 건설정보는
바로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석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보아요
석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으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석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한 2명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되기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석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뒤부터는 대출도 OK!
오늘은 석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봤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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