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오차없이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수중공사업 면허 준비 방법이에요
상세한 정보들만 모아봤으니
건설면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주신 다음에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DH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개인 1.5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순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법인, 신규법인, 겸업법인,
증자법인 등 각각 진단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소요시간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DH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또한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셔야 해요
예치해주셨다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된답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간단하게 개정 내용을 소개 드릴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업무시설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이면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대출도 OK!
이번 시간에는 수중공사업 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방법이나
추가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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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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