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철저하게 준비해봐요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습식방수공사업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을 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둘 중에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선택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용도의 사무실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축사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설 포스팅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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