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성공하기

DH건설정보 2020. 6. 26. 13:41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바닐라크림콜드브루를 마셨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ㅠ_ㅠ

안 마셔봤다면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습식방수 신규등록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빠르게 포스팅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신 다음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자본금을 준비해 주실 때 유의하실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더 자세한 자본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 입증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 전에 미리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해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대표전화 및 카톡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디에이치건설정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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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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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장비의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습식방수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건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생겼을 경우

언제든 전화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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