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중요한 포인트는?

DH건설정보 2019. 10. 7. 14:42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상세한 정보들만 싹~ 요약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며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원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순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에요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에 법인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면 2년 뒤부터는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임업, 밭,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자본금 문제로 현재 혼란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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