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비목록 및 제출서류

DH건설정보 2018. 7. 11. 17:15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지/보수가 주력입니다 ^^

 

오늘은 유지/보수가 주력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단, 증축,개축을 해야하는 부분의 공사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충족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길바랍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기술자로

 

건축과 토목분야만 인정되며,

 

초급이상의 기술자라면 4인이상의

 

기술자로 채용하시면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경력수첩사본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근무 최적의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증빙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내외부 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