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와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와~ 날이 정말 많이 풀린것같아요~~~
얇은 가디건하나만 입고 다녀도될것같아요!
날이 좋아지니 옷도 두툼한 겨울옷에서
점점 얇아지네요~ 그래도 아직까진 기온차가 있으니
감기조심하세요^^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과
모든 조건을 갖춰 이미 등록이되어 실적까지 있는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하는데
2가지의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지않고 시간적 여유가있으시다면
4가지 조건을 갖춰 신규면허를 등록하시면되세요.
지금부터 신규면허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본금 부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개인 모두 2억원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의 일부 20-25%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하는데요.
그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두시면
구좌수를 확인해 상황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하시면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시설장비는 따로 필요하지않지만,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하셔야하는데요.
용도는 주거공간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입증서류료 제출하시면됩니다.
사무실이 보유되셨다면 근무 할 직원이 있어야겠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로하는 기술자는
2인이상입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
.
.
.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격고계신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
www.dhn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