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포인트만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과 더불어
신규면허 등록할 때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길 바라며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으로는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양수는 실내건축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추가등록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으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OK!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기술 및 자격증에 대해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준비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은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곳이라면
실내건축 업무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출자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예치할 금액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2년 뒤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할 때 필요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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