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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등록 방법과 절차 확인해요

DH건설정보 2019. 7. 8. 19:01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거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중

신규등록을 위한 준비사항들과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지지만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위 이미지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진행하실 공사에 맞는 면허 준비는 필 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건설업을 운영 중이신 대표님들 이시라면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면허등록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중에서도 자본금에 대한 조건 때문에

저희 디에이치 건설정보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2019년) 6월 19일부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고

공제조합 보증금 금액은 상향되었는데요

일부 선진국에 비하여

자본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금 기준은

하향시키고 그로 인한

무분별한 면허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보증금 금액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상황을 모르시고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진행하셨다가

헛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디에이치 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문제없이 면허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술인력, 사무실 및 시설장비의 경우에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하향된 자본금 기준에 맞춰

준비하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신 뒤에

공신력 있는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월 19일부로 바뀐 자본금, 공제조합 규정과

면허등록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준비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발빠르게 고민거리를 한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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