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일반(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DH건설정보 2020. 1. 13. 12:09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그런지 다이어리에 빠졌어요!

이번에는 꼭 오랫동안 쓰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할 정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건설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준비했어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꼼꼼하게 포스팅을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을 포함한 기술자,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 및 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0^

 

 

 

 

면허등록 방법 중 신규등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종합건설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자본금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종합건설면허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건설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건설업 전문가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이 없음)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들은

종합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한 후 업무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오니 미리 체크 바랄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했다면

등록이 된 시점으로 24개월 후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DH건설정보와 함께

종합건설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양도양수나 실태조사 등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편안하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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