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일반(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 실수없이 진행해봐요

DH건설정보 2019. 10. 18. 14:19

 

 

최근 종합건설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건설면허 등록 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자본금 포함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줘야 등록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설명해드릴게요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매물을 찾으실 때
양도하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검토하신 후에 인수해주면 됩니다

추가등록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주신 다음 평균잔고를 유지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되는데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건설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해결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된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검토 후에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법인, 신규법인, 증자법인,
겸업법인 등 각각 기준일이 달라
정확한 정보 없이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이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또한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다는 것!

 

 

 

 

종합건설면허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주셨다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

2019년 0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 (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서!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때문에 업무시설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과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취득 준비를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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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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