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꿀팁!

DH건설정보 2019. 4. 16. 14:15


안녕하세요.


(주)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점심식사 맛잇게 하셨어요?!


나른한 오후 안내드릴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는 양수양도와 신규면허등록


2가지로 나눠집니다.


양수의 경우에는 이미 면허가 모든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이되어있는 회사를 사는 방식이고,


신규면허를 처음부터 등록기준을 모두 맞춰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서 면허취득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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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신규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 2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두가지 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 후 21일 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면허를 내실때 입증서류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공부용 오피스텔등 건축물대장에 사무실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사무실을 보유하셨다면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있어야겠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시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충족시켰던 자본금의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하는데요.


출자좌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구좌수를 확인 후 출자예치 시키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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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과정에 있어서 진전이 없으시거나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주)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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