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토공사업 취득 방법과 면허 등록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꿀 정보 많이 공유해드릴 테니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전문건설업이란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각 공사업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종합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생산 주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이 있어요
먼저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이 중 신규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전문건설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각 공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죠?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이며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 뒤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면 OK!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함*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요

전문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통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각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

지금부터는 전문건설면허 업무시설과
장비에 대해 정보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고 위 이미지에
면허 취득할 공사업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할 장비가 없다는 것!
*주거용 주택이나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에 에치 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등록이 완료되셨으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019.06.19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늘은 토공사업 전문건설면허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헷갈리거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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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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