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디에이치에서 준비한 꿀정보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우선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은 5억 원이고 개인은 10억 원이며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6인 이상이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장 등의 겸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인원을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용, 가정집 등의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예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외에도
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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