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일반(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양도양수 이해하기

DH건설정보 2020. 4. 16. 14:43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점심으로 떡라면과 샐러드김밥을 먹었는데

역시 라면과 김밥의 조합은 최고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서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 등록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신규등록 자본금과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술인력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 매매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 단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상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해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으로 취득할 경우에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이 필요해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은(면적제한X)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종합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온 곳을 확보했다면

토목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뒤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으면 되세요

 

여기서!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면허를 취득한 후 24개월이 지난 뒤에는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6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및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고민 말고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진행과정은

 

1. 매매조율

2. 계약

3. 실사

4. 서류

5. 잔금


순서로 진행되며 매물을 찾을 때
양도하는 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을 체크하신 다음

계약하여 인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사실적은 공사업의 핵심으로
공사업 법인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므로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양도양수의 잠점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규등록이 40일 정도 걸리는 반면에

양도양수는 15일이면 취득이 가능해요

 

면허뿐만 아니라 양수 받는 기존 법인의
공사실적을 포함해서 
승계 받을 수 있으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도양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을 인수 후에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구비할 서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 주의사항>


1. 실질자본금 및 보유기술자 등 등록요건 상시 충족
2. 영업정지 또는 말소 등 행정처분 확인
3.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는 항목 확인
4. 대표자가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양수한 후 문제 발생 소지 검증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토목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소개 드린 내용 외에도

건설업실태조사, 잔고증명, 영업정지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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