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알고보면 쉬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선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할 내용은
포장공사업 취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건설면허 준비를 하시면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중에 손해를 보셨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오늘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① 신규등록
② 양도양수
③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이며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제일 괜찮은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OK!
여기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오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개정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혹시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 밭, 임업, 축사 등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건설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노하우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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