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등록/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알고보면 쉬워요

DH건설정보 2019. 10. 16. 15: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선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할 내용은
포장공사업 취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건설면허 준비를 하시면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중에 손해를 보셨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오늘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① 신규등록
② 양도양수
③ 추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을 포함한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하고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이며
매매조율 > 계약 > 실사 > 서류 >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제일 괜찮은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OK!

여기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오니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더 간단하게 개정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

혹시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신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 밭, 임업, 축사 등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건설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오랜 노하우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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