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안내해드릴 종목은 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보통 전문건설업! 하면 자본금이 2억원이상인데요.
강구조물공사업같은경우 법인 3억원이상
개인 6억원이상 법인의 두배이상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현재 회사의 대리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전 구좌수를 확인하셔야하는데요
구좌수같은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이있을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구좌수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출자예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고,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 즉,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여야하고,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용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주거용건물이나 농업/어업용 건물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보유된 사무실에는 기술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2명이상과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으로
총 4인이상 보유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 후에도 기술자부분에있어 공백이 있어선 안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부분에 공백이생겼다면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자부분에 있어서 아래 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혹, 아직 더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오래된 노하우를 겸비하고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성심성의것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건설 면허 등록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 취득시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기술자 (0) | 2018.08.22 |
---|---|
포장공사업면허 취득과정 및 입증서류 (0) | 2018.08.21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0) | 2018.08.16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취득과정 및 입증서류 (0) | 2018.08.14 |
주택건설사업자면허 취득 및 기술자인정법위 (0) | 2018.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