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준비한 이야기는

토목건축공사업 내용이에요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취득 기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깐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팅 집중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방법은

 

① 양도양수
② 추가등록
③ 신규등록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입니다

빠른 면허등록이 가능하고

법인의 이력 승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양도양수의 최고 장점이죠

 

추가등록은 건설업 면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면이나

기술자 중복 특례 등의 혜택들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추가등록

관련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연락 주세요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은

 

① 공제조합
② 시설장비
③ 기술인력
④ 자본금

 

의 기준을 충족시켜 발급받는 방법으로

취득까지 시간은 소요되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등록이 가능해

법인의 이력이 필요가 없고

시간 여유까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주의사항은!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은

불가능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면허 취득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225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시작하기 전

예치금액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비해 주셔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발급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의 대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보유해 주셔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는 업무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체크해 주신 후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시간 지체 없이

면허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1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기술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타 건설업과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조건에 맞게 다시 재충원을 해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으로

기준에 맞춰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을 시켜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만

준비해도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시간엔 디에이치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혹시 이해되지 않는 건설 이야기가 있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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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셨다면

이번 포스팅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양도양수, 추가등록, 신규등록 등이 있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다

공사실적 등의 다양한 이력 승계도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뜻 그대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 및 기술자 중복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궁금하신 부분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

시설장비, 기술능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법인양도양수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취득이 가능해

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등록 방법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 8억 5천만 원

개인 : 17억 원

 

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맞춰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만

충족해 주셔도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인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225좌를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치할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상이될 수 있어 진행 전에

체크해 주시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업무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1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번에 설명해 드린 신규면허 취득 외에도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등등

다양한 취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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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신규 취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지
혹은 양도양수를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사업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토목공사업 취득하는 방법은
보통 양도양수와 신규 취득을 통해서
건설면허를 발급받고 있어요

 

양도양수는 뜻하는 의미 그대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사거나 혹은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실적 등의 이력까지
승계가 가능해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양도양수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빠른 면허등록도 가능해
신규로 취득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신규등록은 기술자, 예치금,
자본금, 시설장비 총 4가지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신규등록으로 토목공사업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요

 

 

토목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취득 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토목공사업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건설업 면허등록은 불가능해 발급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이루어진 공간이어야
토목공사업 시설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신규는 따로 평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6명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의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토목공사업 인력을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와
신규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잔고증명하는 방법이나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는 꿀팁 등
다양한 건설 이야기가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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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에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깐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 발급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컨설팅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상이될 수 있어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후 2년 뒤 대출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12명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직자가 있으실 경우엔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기술자로 채용을 해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을 공간을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 8.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개인 : 17억

 

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셔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취득 조건에 맞게끔
자본금을 충족헤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 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외에도
모든 건설업 신규등록할 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 취득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나 추가면허 등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건설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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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정보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취득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빠르게 내용을 살펴봅시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도 많은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조경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공사실적부터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들까지도 승계 받을 수 있어 입찰참여 혹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이라면

양도양수로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거주 용도로 나와 있을 경우

조경공사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시설 내부에는 직원들과

근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업무시설로 승인되니 참고해 주세요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6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기술인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로 인력을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경공사업 취득에 성공하셨다면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까지

가능해지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조경공사업 신규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위 취득 요건에 맞게끔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충분히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관계에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전화해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도와드릴게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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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소식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기술자 기준부터

사무실에 대한 내용까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포스팅 꼼꼼하게 봐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등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설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과 같은

법인의 이력들까지도 승계가 가능해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추천해 드려요

 

 

 

 

신규등록은 기술자, 자본금, 예치금,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로운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양도양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등의 이력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 여유도 있는 사업장은 신규등록이 좋습니다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6명으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업 기술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예치할 출자액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들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하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로 나왔을 경우에는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시설로 승인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5억 원 이상

개인 : 10억 원 이상

 

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와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법인잔고증명 준비 잘하는 방법,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는 방법 등등

다양한 건설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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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건설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에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양도양수 :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추가등록 : 이미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지만 추가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을지 고민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고민거리를 해소시켜드릴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1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이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충원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

건설업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이루어지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성공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 17억 원 이상

 

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신규면허 조건에 대해 디에이치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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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내용이에요

신규등록부터 건설법인 양도양수까지 알차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봐주세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 종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건설법인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법인 양도양수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등의 이력들까지

승계 받아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이

주 목적인 사업장에게 추천해 드려요

 

추가등록건설면허가 등록되었지만

추가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법인 : 3억 5천만 원

개인 : 7억 원

 

으로 위 기준에 맞게 잘 충족해 주셨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인정되오니

예치 전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5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재충원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거주 용도면 인정되지 않아

건물의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며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게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셔야

업무시설로 인정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에 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진행 전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것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이루어지고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저금리 대출까지 가능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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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소식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신규등록 시 준비할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읽어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1. 양도양수

2. 신규등록

 

등으로 토건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양도양수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토건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이죠

 

양도양수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이나 공사실적 등

법인의 모든 부분들을 승계를 받기 때문에

입찰참여/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법인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인의 안 좋은 이력들까지 승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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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적 등과 같은 이력이 필요 없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는 사업장일 경우엔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으로 발급받는 것이 이득이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으로

위 취득 조건에 맞게 잘 충족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토건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건설면허는 발급되지 않으니 취득하기 전까지

충분히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준비할 장비는 없지만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활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근무자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구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 주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할 금액이 각각 상이되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토건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대출 가능*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총 11명 이상으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토목건축공사업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건면허 인력 기준에 미달이 되셨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설명한 신규등록 외에도

토건면허 양도양수나 추가등록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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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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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종합건설면허(종건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정보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종합건설면허 등록하는 방법은

 

1. 신규등록

2. 양도양수

3.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종건면허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랍니다

 

추가등록은 이미 등록된 건설업 면허에서

추가로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연락해 주세요

 

 

 

 

종합건설면허 취득 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도

서류에 거주용으로 나왔다면

종건면허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맺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하며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종합건설면허 인력을 충원해 주셨다면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종합건설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사업장 등의 이중 취업은

불가능해 만일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기술인력으로 채용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개인 7억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을

잘 충족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다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금이

상이될 수 있어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고

종합건설면허(종건면허) 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2년 뒤부터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종건면허) 요건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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