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덥진 않은 것 같아요

내일도 이렇게 선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디에이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바로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유익한 건설 이야기이길 바라며

빠르게 오늘의 포스팅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 자본금 기준에 맞게 60일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6월 말 일이 포함된 60일 이상이어야 함*

 

현재 잔고증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되었기에

사전에 미리미리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실질자본금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면허의 자본금보다

이상 되게끔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6월법인 잔액증명 전문가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을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으셨다면

기간은 통상적으로 4~6개월 사이로 받게 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엔

사업의 양도 및 계약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 기준까지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오니

미달사항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를 원하신다면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한 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제출해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 전문 디에이치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기업진단은 건설면허 등록 시 필요했던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중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에요

 

기업진단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총 3가지로 판단되며 적격판정을 통해 발급된

기업진단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증빙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보고서 발급받을 때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서류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 구비서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발급을 받는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진단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월법인 잔액증명에 대한

내용을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아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법인잔액증명 외에도

건설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추가등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6월법인 잔액증명 디에이치건설정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f.kakao.com/_KhtxnC

 

디에이치건설정보

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법인설립, 면허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각종기술자, 연말자본금 24시간 상담

pf.kakao.com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칼국수를 먹었는데 국물이 진해서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알찬 정보는

바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인 정보이니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은 6월 말 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동안 법인 통장에다 자본금을

예치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단, 6월법인 잔고증명은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법정자본금 만큼 예치해야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질권설정이나 대출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을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지 기간은 4~6개월 사이로 받고

그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이 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므로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6월법인 잔고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빠르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청문회 참석 전에 미달사항을 모두 보완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기업진단을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영업정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무조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어차피 발급받을 보고서라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단축시킬 수 있는 청문회 때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진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준에 맞게 잘 충족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6월법인 잔고증명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은 모두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6월법인 잔고증명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더 유익한 건설정보로 만나요

 

 

6월법인 잔고증명 전문가 디에이치건설정보!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양도양수 건설업,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컨설팅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실적승계 컨설팅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