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에는 즐겁고 행복만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설 이야기는

연말결산 요약본이에요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와

실질자본금 준비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하지 않고

연말결산을 진행하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데다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생겨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는 결산전 필수입니다

 

위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 내용은

건설업 외 모든 법인 회사에 해당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자산에 크게

잡히는 업종이라 부실자산에 유독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를 진행하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결산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 맺고 싶다면 공제조합출자금,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위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했을 때 필요했던 건설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위 기준 이상되게끔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계정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건설업자분들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니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예치해 주실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대표자 개인대출이나

주주이사 개인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실질자본금

미달 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밀실태조사를 받게 되니 정확한 정보로

준비해야 하고 또한 각 주무관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연말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어떠한 처분 없이

연말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정밀실태조사는 보유한 면허의

등록 기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선정 중인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한 다음에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받고 2차 소명과정에도

기준을 보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건설업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꼭! 종료일 30일 이내 미달사항을 보완하신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되었나요?

건설업 부실자산 처리 방법뿐만 아니라

연말실질자본금 평가 정보나

실태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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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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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가 소개할

건설 이야기는 결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준비했으니

오늘의 포스팅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잔고증명은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현재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을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했을 당시

필요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본금에 맞게끔

법인 통장에다가 채워주셔야 인정되고

잔고증명 기간 동안엔

단 1원의 금액이라도 출금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이

현재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예치할 금액이 큰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선별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업 실태조사 필터링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별한 후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업체 선정) → 
지자체 (건설 업체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소명) → 
기업진단 (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기준이 미달되어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을 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는

미달되었던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끔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편히 연락해 주세요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건설업 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져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고민 말고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건설 업체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전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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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준비해 보았어요

담당 회계.세무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무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포스팅 잘 봐주세요〰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이 있으시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다음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치할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실질자본금에 맞춰 법인 통장에 유지해 주셔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할 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공제조합출자금,

자본금, 업무시설, 기술자 등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기준을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선별 과정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진행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내용을 종합해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 진행한 뒤

각 지자체에 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즉시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진행이 된답니다

자세한 절차를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분류)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는 받는데 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준비전에

체크사항은 가지급금 정리 여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시면

가지급금이 포한된 재무제표로 1년간 평가를 받아

법인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대출이나 입찰 시 안 좋은 영향까지 받에 되므로

정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방법에 대해 체크했어요

내용이 어려워 고민이시라면

건설업 전문 업체와 함께 준비를 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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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건설업 12월결산이 다가온 만큼

법인잔고증명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인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포스팅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에

부족한 금액에 맞춰 60일 이상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건설업 법인잔고증명을 진행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60일 동안에는

법인 통장에서 단돈 1원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 꼭 예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한답니다

 

 

 

 

법인잔고증명 시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했을 당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부채-실질자산=실질자본금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법인잔고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DH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는

바로 자본금, 예치금, 시설장비, 기술자 등이

기준에 맞게끔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조건 중에서도 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신다면

어떠한 처분 없이 건설업 12월결산법인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자료들을 종합해 업체를 필터링하고

이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건설업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건설업 12월결산은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실질자본금을 채워주는 작업만 잘해주시면

실태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잔고증명을 잘못 준비하거나

등록 기준이 미달되었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과 같은

건설 관련 모든 업무들이

정지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자가

계속해서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 말소 처분까지 받게 되니

미달사항을 기준에 맞게끔

채운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면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인잔고증명에 대해

DH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준비하기가 어려워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전문

DH건설정보와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건설업 12월결산법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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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아이엔씨마케팅'은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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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실태조사 대비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만큼

상세하게 정보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들이

잘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해요

 

이중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

건설업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아 꼼꼼하게 확인해야

결산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다음

부족분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금액을 60일간 예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잔고증명 시 예치할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아닌

반드시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을 통장에다가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있어요

 

선별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실질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선별하여
유관협회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된 업체는
건설업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실태조사 2차 소명과정에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그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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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건설정보는

바로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정보인데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건설업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건설업실태조사는 키스콘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 모니터링)에 의해
실태조사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진행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자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위 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업실태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본금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도
자본금이 미달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정지 기간에는  양도,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감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영업정지를 받기 전 청문통지가 날라오는데

청문회 참석 방문일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이 미달되어 처분을 받은 상태지만

현재는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제출하시면

정지 기간을 1개월을 감축할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감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판단하는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기업진단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셨다면
발급까지 1~3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와

영업정지 기간 감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봤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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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패딩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아요ㅠ__ㅠ

겨울철에는 집에만 있게 되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다들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정보 드릴 내용은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위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을 신경 써주시거나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본금 기준이 일부 달라지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준설공사업
법인 10억, 개인 20억 → 법인 7억, 개인 14억

ex) 철도궤도공사업
법인 3억, 개인 6억 → 법인 2억, 개인 4억

ex)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ex) 토목공사업
법인 7억, 개인 14억 → 법인 5억, 개인 10억

변경된 자본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생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업체 명단들을 통보하고 2차 업체를 선별해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 ->

기업진단(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영업정지를 받으면 통상 6개월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바로 말소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 불가능*
 
건설업영업정지종료를 원하신다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회계사와 같은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상황에 따라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1~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업진단보고서는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각각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셔서
발급받는 목적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구비서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로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소되셨나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건설업 정보가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실태조사 때문에
현재 매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더욱 상세하세 설명을 해드리자면
재무제표, 출자금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4가지 조건 중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답니다
 

 

 

 

 

만약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게 되신다면
통상 6개월이며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3년 안에 또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건설업 면허는 바로 말소가 되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꼭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25%→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 건축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 법인 3.3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12억, 개인 24억 → 법인 8.5억, 개인 17억

토공사업
법인, 개인 2억 → 법인, 개인 1.5억

철도, 궤도공사업
법인 3억, 개인 6억 → 법인 2억, 개인 4억

건설업실태조사를 비롯한 다른 부분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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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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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업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6.19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선정기준과 대책 마련에 대해

혼산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실태조사 및 변경된 자본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건설업 실태조사란?

 

2018.02 주기적신고제 폐지 이후에

KISCON(키스콘)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해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데요

 

즉 ,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 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인력

④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이 4가지 조건중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실태조사 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일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50% → 25~6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ex) 건축공사업

법인5억, 개인 10억 → 법인3.3억, 개인7억

 

토목건축공사업

법인12억, 개인24억 → 법인8.5억, 개인17억

 

토공사업

법인, 개인 2억원 → 법인, 개인 1.5억원

 

철도, 궤도 공사업

법인3억, 개인6억 → 법인2억, 개인4억

 

자본금 변경사항은

일반공사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에만 해당되며

기타공사업은 변경된 사항 없이

기존 기준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자본금 기준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단순 부속 제출서류가 아니라

결산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 자산에서 건설업 실질부채를 차감해

실질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실질자본= 실질자산-실질부채*

 

위 과정으로 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별 최저 자본금에 미달된다면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되는데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금융 및 회계자료(1차 소명)→기업진단(2차 소명)→기업진단(2차소명)

→기업진단 결과(부적격)→영업정지

→행정심판→정지 기간 감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실태조사 후 두 번의 소명기회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이 확정된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겁설업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업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된다면 건설업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업영업정지종료를 원하신다면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자본금)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준을

제대로 확인해주시고

자본금 미달 및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www.dh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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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실태조사가 나오고있는 요즘 세무기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고있어 문의가 많이 들어와

 

오늘은 전문 세무기장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

.

.

.
건설업을 운영하고계시다면

 

'세무사 잘못으로 자본잠식' 혹은

 

'기장맡은 세무사 사무실 실수로 영업정지'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연말자본금, 주기적신고,경영상태확인원등


신경써주지 않아서 그냥 갖다주는대로 입력하고,


물기장까지 하면서 소중한 재산을 뒤흔드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접하였는데요.


 

 

 

또한, 세무사들은 넘치는데 왜 그 많은 세무사들 중에

 

건설업 기장을 꺼려하는걸까요?


이유는 다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같은 경우는 주는 자료로


기장을 해주면 되지만, 건설회사는 면허의 법정자본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경을 써준다는것은

 

세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기장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회사 기장을 꺼려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불이익을 받지않고 안전하게 건설업을

 

운영 할 수 있을까요?

 


건설업장과 가까운곳,누군가의 소개,


전문세무소가아닌 이것저것 다하는 곳 등은

 

절.대 안됩니다.


건설업은 일반업종과는 관리하는


방법자체가 다릅니다.

 


 

혹 지금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에게


아래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셔보세요.

 

- 건설업 기업진단 관리지침에 대해 잘 알고있는지,

 

- 매년 11월경 추정결산을 보아주는지는
필히!! 여쭤봐야합니다.

 

-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장이 나와있어야하는지를
알고있는지

 

- 경영상태비율을 조절해 줄 수 있는지

 

- 현장별 원가 깁계 및 진행매출조정을 해주는지

 

- 자체 기업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

.

.


나온다면 그 것이 통과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위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무사라면

 

당장 바꾸셔야합니다.


건설업기장에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주기적신고, 연말잔고, 현장별기재, 기술자관리,


유동부채비율의 조절 등 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경써주지않고

 

말그대로 기장하고 입력만하는 업체에

 

맡기시면 안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에게

 

기장을 맡기시고 안전하게 회사 운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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