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건설 이야기는

바로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인데요

한 번에 건설업기업진단을 파악할 수 있게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건설업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건설업 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이 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단되고 있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된 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과정은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보고서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경유 -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준비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중간에 실수만 없다면 보고서 발급까지

약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해 주세요

 

건설업기업진단은 신규로 면허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전 청문회, 정지 기간 단축,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등 다양한 발급 목적을 가지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발급을 받는 그 목적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혹은 세무사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업진단을 발급받아야 인정돼요

 

가끔 회사 기장대리 등의 관계에서 발급된

건설업기업진단도 서류로 인정되는지 문의 주시는데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특정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발급기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로 전화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해서

디에이치건설정보와 내용을 확인해 보았어요

기업진단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건설업실태조사, 법인잔고증명, 경력수첩 등

다양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고민 말고 언제든 디에이치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건설업기업진단 포스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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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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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치건설정보입니다:-)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상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전부 볼 예정이랍니다

 

이번 시간에 디에이치가 준비한 꿀정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고서에 대해 문의 주시는데

오늘 과정부터 주의할 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잘 봐주세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취득에 중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고 있고

적격을 받고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정은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 보고서 작성
5. 진단 보고서 경유
6. 진단 보고서 제출

 

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인은 상황에 따라서

발급까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발급까지 1~3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준비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문의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 발급은 절대 불가능하고

반드시! 특정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알아보았아요^^!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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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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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비가 주룩주룩 와서 그런지

더욱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ㅠ_ㅠ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습게 입고

건강관리에도 힘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DH건설정보가 소개할 내용은

도장공사업 신규로 면허등록을 하는 방법과

기업진단 진행과정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도장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5억, 개인 1.5억으로 모두 동일해요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1일이 지난 뒤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은 각각 다르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길 바랄게요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타 건설업, 사업장 등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업용이나 농업, 가정집 등의 건물은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보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위 과정을 통해 면허등록에 성공하셨다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대출도 가능하는 점까지 참고해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발급 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발급받는 목적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발급까지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_^

 

기업진단 진행과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오늘은 도장공사업 신규 면허등록 방법과

기업진단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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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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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데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알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아래처럼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 실시 → 진단 보고서 작성 →
진단 보고서 경유 → 진단 보고서 제출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과
보고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건설업등록증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항으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을 받을 수 없고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미리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고서 발급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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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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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준비한 정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에 대해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포스팅도 잘 봐주세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고
충족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4가지 기준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적격, 부적격, 진단블능으로 판단되고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회사 기장대리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는 보고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없고
반드시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증빙자료 제출 → 진단기준일 확인

기업진단 실시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보고서 경유 진단보고서 제출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실 때
중간에 작은 실수라도 하면 비용 낭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수월하답니다

 

 

 

 

보고서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이 필요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구비할 서류가 각각 달라지니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셔서 목적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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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정보는
기업진단보고서 취득방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어요
평소 건설업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 천천히 잘 봐주세요:)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적격 처리가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총계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진단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 진행과정은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실시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
기업진단보고서 경유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서류가 확실히 준비된 시점으로는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① 세무사
② 회계사
③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전문가라고 무조건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는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요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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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한
알찬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0^

 

 

 

 

건설업 면허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4가지가 있죠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인력
④ 시설장비

위 사항에 맞는 4가지 규정을 충족시켰다면
면허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설업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요

자본금을 증명 및 소명하기 위해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해당 면허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면허등록 이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적격 처리를 받게 되면
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건설업기업진단 절차는

증빙자료 제출 -> 진단 기준일 확인 ->
기업진단실시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
기업진단보고서 경유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이나 발급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확실히 준비된 시점으로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은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① 세무사
② 회계사
③ 경영지도사(전문경영진단기관)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전문가라고 무조건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기업진단은 다양한 목적으로 진단을 받는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DH건설정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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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H건설정보에서 소개할 내용은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건설업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당 건설 면허의
자본금을 충족 및 유지를 하지 못하다면
경고조치가 아닌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을 신경 쓰시거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2018년 2월 4일부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고
이후 실태조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은 재무제표 및 출자금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 한 다음에
업체 명단들을 통보 2차 업체를 선별하면
이후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면
 DH건설정보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시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그 기간에는 면허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된다면
건설 면허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미달되는 사항을 보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을 해주셔야
영업정지 종료를 할 수 있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1. 증빙자료 제출
2. 진단 기준일 확인
3. 기업진단 실시
4. 진단 보고서 작정
5. 진단 보고서 경유
6. 진단 보고서 제출

건설업기업진단보고서는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이고 공인된 진단기관인
회계사나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기장대리를 하거나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이 불가함*

 

 

 

 

구비서류는 기업진단을 받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DH건설정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시점으로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재 법안 개정으로 자본금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DH건설정보에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석공사업 : 법인, 개인 2억 원

법인, 개인 1.5억 원

ex) 건축공사업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ex)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영업정지 종료 방법과
기업진단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영업정지 기업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세요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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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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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에 준비한 정보는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꼭 진행해야 하는데
준비과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가지 조건 중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알맞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적격과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격 판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주셔야 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증빙자료 제출

진단 기준일 확인


기업진단 실시

진단 보고서 작성


진단 보고서 경유

진단 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과
발급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비할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실 때
중간에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되시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2019년 06월 19일부터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어요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의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어요
간단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12억, 개인 24억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12억, 개인 24억

법인 8.5억, 개인 17억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3억, 개인 6억

법인 2억, 개인 4억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법인 2억, 개인 2억

법인 1.5억, 개인 1.5억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목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셔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목적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히 구비서류를 설명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과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양한 건설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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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무관리상태보고서란?

기업진단보고서와 같은 말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본금 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즉,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관련 진단 법규에 따라

평가한 최종적인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단되며

적격 판정의 결과를 받아야 한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4가지 면허등록 기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본금 규정을

증빙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위와 같이 전문 자격을 갖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특정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 기장 대리인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서는 절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증빙자료제출

진단기준일 확인

기업진단실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재무관리상태지단보고서 경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위와 같은 순서로 발급되며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기간 및 발급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에서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는

면허의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양수, 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상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법인통장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제조합 출자 잔액 확인서

등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DH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신다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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