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면허마다 자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더 꼼꼼하게

연말결산을 준비해야 실태조사는 물론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가지급금 처리부터

실질자본금 내용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결산전에 가지급금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지급금은

건설업 외 모든 법인에게는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1년간 법인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진행 전에

꼭! 가지급금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두 업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혀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가지급금 처리하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출자금

③ 기술자

④ 업무시설 및 장비

 

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점을 해주셔야 하는데

위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항상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각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인해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 결산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실태조사를 피할 수가 있으니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건설업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결산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면허를 취득했을 당시 등록 기준이었던

건설업 자본금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실질자본금

 

위 기준에 맞게 예치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금액에 맞게

보유하는 것이 아닌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기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

가지급금 처리부터 연말실질자본금까지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보유한 면허의

기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별 중인데

필터링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이후 각 지자체에다

명단을 통보해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맞출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대표자 개인대출이나

주주이사 개인대출을 받은 후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토부에서 자본금 미달 업체로 분류해

정밀실태조사를 받게 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받고 2차 소명과정에도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양도 및 계약 등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꼭!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해되지 않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 가지급금 처리해야 하는 이유부터

연말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담당 세무사에게 가결산 진행된

재무제표를 받았다면 디에이치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검토해 드리니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가지급금 처리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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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보는

연말결산 정보입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면허마다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보다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산 외에도

영업정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와 연말결산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능력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조언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연말잔고증명은 건설업을

영위한다면 매년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담당 세무사 세무실에게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 60일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예치해야 하는 건설업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등록 기준이 아닌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는 보유한 건설면허의

기준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필터링 중인데 업체 선별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사업장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주무관들의 교육으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아졌고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져 신중히 건설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꼭! 등록 기준을 조건에 맞게

보완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금)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매년 피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결산 재무제표가 준비되시면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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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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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정보는

결산 시기가 다가온 만큼

건설업자본금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연말결산시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이 많으니깐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건설업자본금

2. 기술자

3. 업무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건설업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결산에 필요한 자본금은

보유한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기준이었던

건설업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는 차감한 금액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자본금 외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데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1차적으로 선별한 후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만약 3년 안에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이 반복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설업자본금을 맞춰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자본금을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건설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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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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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통장잔고증명서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연말결산을 진행할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집중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이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자

4. 시설장비

 

의 기준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4가지 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등록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는 건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현재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한 금액을

60일간 예치해야 하는데

연말통장 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위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진행할 때 단순히 금액에 맞게

채우는 것이 아닌 재무상태에 따라

회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통장잔고증명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는 신고제 폐지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자료들을 종합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한 다음에

각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건설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

 

​국토부 (등록 기준 미달 업체 선정) → 
지자체 (건설 업체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인데 설명하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건설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업종화가 되면

총 28종의 업종은 14가지로

통합해 건설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그런지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건설업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소명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통장잔고증명서를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결산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준 미달로 정밀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달사항을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정도이고 정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정지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꼭!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서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점은 해소되었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준비되면

무료로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고민 말고

편하게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잔고증명서 전문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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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했어요

담당 세무사에게 너무 의존하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건설업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이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A.  두 가지 면허를 소지 중이라면

 

기계설비면허(1.5억 원 이상)+전기공사면허(1.5억 원 이상)= 총 3억 원 이상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업과 건설업은 겸업이니

구분 기장하여 자산을 구분해야 인정되고 있으며

각 계정마다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평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ex) 보통예금 → 60일의 평잔 금액만 인정
      공사미수금 → 계산서 발행일 기준 2년 이내만 인정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실태조사는 매년 10월부터 시작되고

보유한 면허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록 기준에 맞게 확실하게 준비만 해주신다면

실태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정밀실태조사 미달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등록 기준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 주세요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담당 세무사에게

보유한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건설업 실질자본금

 

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이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 받게 되는데

주기적신고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 중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불공정 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

 

필터링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하여

협의 업체를 1차적으로 분류한 뒤

각 지자체에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해

2차로 정밀 서류 심사를 거쳐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업체로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건설업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를 말소되기 때문에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신 후

종료일 30일 이내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작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28종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그런지

최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과거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꼼꼼하게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랑

관계없이 매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보완하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건설업 연말잔고증명에

문제 될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전문 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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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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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결산 시기인 만큼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A. 철콘면허와 상하수도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건설면허를 신청할 때

자본금 특례 적용을 받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신 후 진행해야 하는데

자본금 특례를 받으셨을 경우

2억 2천 5백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안 받았다면 3억 원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결산을 진행해 보신 후

부족분 만큼을 예치해야 하는데

단순히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에 따라 회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보유한 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진행후 부족한 금액을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실질자본금에 맞게 예치해 주셔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게 되는 조사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전에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내용인데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법인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인세 증가 등까지 생겨 반드시 해결하신 뒤

결산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이

유독 자산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업장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은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와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을

조건에 맞게 보완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건설업 연말자본금 예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도움은 되셨나요?!

정확한 정보로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태조사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법인 사업장은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민거리를 빠르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 업체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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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잔고증명대행,실태조사,기업진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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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과정부터 예치 기간 정보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연말결산을 순조롭게 끝내고 싶다면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기준들을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실질자본금 외
등록 기준들을 항상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한 면허의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금액만큼을 법인 통장에 채워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시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니라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게 충족해 주셔야
잔고증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외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받는데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하고 있어요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해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01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고 총 28종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그런지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들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과거 준비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건설업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셔야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영업정지 기간엔
사업의 양도부터 계약 등이 정지됩니다

 

위 같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정확한 기준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은
기준에 미달되었던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조건에 맞춰 보완한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에이치와 함께
전문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도움되었나요?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디에이치로 연락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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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가 준비한 정보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계산하는 방법부터

연말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결산 시기인 만큼

담당 회계.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다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관리자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건설업 결산을

순조롭게 매듭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니 포스팅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타지역에서 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은 법인 회사를

영위 중이라면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로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 후 부족분 만큼 법인 통장에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말잔고증명 기간 동안에는

단 1원의 금액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예치 기간인 60일 이상 동안

연말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업 연말자본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예치할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 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정밀실태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건설업 연말자본금, 공제조합, 업무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기준이 조건에 맞게끔

잘 충족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건설업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으므로

항상 등록기준들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정밀실태조사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들이

미달되면 받는 조사로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필터링하는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내용들을

종합해 기준 미달 업체를

선별한 후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통보해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고

이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기준에 맞게끔

보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

입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전

참고사항은 바로 가지급금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지급금은 어느 업종이던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진행하면 가지급금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1년간

기업을 평가받아 대출이나 입찰을 진행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건설업 연말자본금과

가지급금 정리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연말자본금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 후

부족분을 채워주는 작업만

성실하게 진행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건설업 연말자본금 

내용에 대해 알고 싶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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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알찬 정보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슬슬 연말결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결산을 준비해 주셔야지

정밀실태조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잔고증명은 전기공사업 외

법인을 영위 중인 건설업자라면 1년에 1번은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12월 중순까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가결산

요청하신 후 부족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해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뺸 금액

즉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맞춰 유지해야

연말잔고증명으로 승인이 됩니다

 

 

 

 

결산을 순조롭게 끝맺고 싶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위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도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기준들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 말고

디에이치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정밀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종합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 한 후에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분류) → 
지자체 (대상 법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2차 소명과정)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엔

영업정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계약 든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면허는 즉시 말소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내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앞으로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증빙자료제출 → 기준일 확인 → 보고서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경유 → 보고서 제출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준비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도움 되었나요?

적절한 시기에 가결산을 진행하신 다음에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채우는

작업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처분 없이

결산 마무리가 가능하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디에이치건설정보로

고민하지 말고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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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유익한 건설 이야기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내용에 대해 준비했어요

결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상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포스팅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1년에 1번은

준비해야 하는 절차로

12월 중순까지 담당 세무.회계사분들에게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요청하신 후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법인 통장에다 채워 넣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기간엔

단돈 1원이라도 출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예치 기간인 60일간 충족해야

통장잔고증명서 승인이 이루어진답니다

 

 

 

 

법인통장 잔고증명서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 시 필요했었던

자본금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에 맞춰

충족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2022년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최근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각 지자체 주무관 교육으로

정밀실태조사 검토 수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법인통장 잔고증명서를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연말결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로 피하고 싶다면

실질자본금 외 공제조합출자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둥의 기준이 조건에 맞게끔

충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기준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및 결산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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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미달 업체를 선별 중인데

그 과정으로는 재무제표와 출자금 자료를

종합하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이후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선정된 법인은 정밀실태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별) → 
지자체 (법인 업체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 과정에서도

미달이 확인될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에는 건설업 양도부터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이 되면

등록된 면허는 말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꼭!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종료 방법은

미달되었던 기준을 조건에 맞게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끔

충족되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한 후

적격을 받으면 발급이 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핵심인

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회계.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서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디에이치건설정보랑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디에이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유익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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