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안내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건설업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및 규정을

 

꾸준히 유지하셔야하는데요.

 

등록기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본금이죠.

 

왜 일까요? 이유는

 

건설업은 유동성이 적은 평이고,

 

기업의 재무상황이 시시때때로

 

변동되기도하기 때문이죠!

 

또한 자본금이 일이천이 아닌

 

규모가 큰 억단위이기때문입니다.


 

 

 


3년에 한번씩 건설업 관할부서에서

 

주기적신고는 물론이며,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유지 등

 

심사를 통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데요.

 

연말결산시 도출된 재무제표의 효력은

 

그 다음해에 한해동안 영향이 미치기도하고,

 

입찰 또는 경영비율 ,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하는데 있어서도

 

연관성이 있다보니

 

연말정산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8.02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말결산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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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은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기전

 

여러차례 실행되어 적발된곳들은 경고차원으로

 

공문을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않았으나,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난 후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어

 

전국 모든 건설업체를 조사하기위해 나갈 수 없으니

 

국토부에서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부실자산으로 등록되어있는 계정항목이 있다면,

 

분류를하고, 분류된 업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재무제표 계정항목부터 부실자산으로 의심될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꼼꼼히 검토받아 두시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세무사나 저희 디에이치건설정보같은 컨설팅을

 

곁에 두고 경영에 관한 자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늘 함께 할 수 있는 디에이치건설정보같은

 

전문기관에서 건설업 자본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의 문제해결은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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