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D


 비가 온날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것이


 방수이죠?!


 그래서 지금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알고계셔서


 익숙치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4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가 자본금이죠 ^^

 

 개인 2억원이상, 법인 2억원이상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 충족해야합니다.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평균잔고를 유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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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등록과 신규등록의 차이는

 신규는 법인을설립등기 후 21일이 지나고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되지만,

 

 추가등록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해야하고, 기업진단을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되는데요.


 회사 재정상태가 튼튼하지않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인 20~25%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액은 상이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 두시는게 좋으며,

신규법인이라면 평가없이 가장 낮은 등급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치한 예치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이되며,

2년이 지나면 60%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에 따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공간으로 적합한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준비되니 사무실에는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시설도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무허가건물 또는 주택건물은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 모두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가 원칙으로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인력이 퇴사하게되었다면

그날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2018.02월로 부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어

실태조사가 더욱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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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부분에서 많은 고충을 격고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연락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진행하시다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고 계셨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오랜 경력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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