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흔히 알고 계시는 엘리베이터 등
사람 및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상강설비를 설치하고,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 및 교체를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같은 경우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두 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2억원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인 약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여기서 현재 회사의 대리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분에게는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해야하기때문에 꼭 제 3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어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면
자본금의 일부인 20-25%이상 약 5천만원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이후엔 입증하기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한 보증가능금액은 면허 발급받은지 2년이 지난 후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경우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은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증빙 야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면허가 등록 후에 기술자의 공백역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주기적신고 폐지로인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따로 필요로하는 장비는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지재에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하고, 사무집기 및 장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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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에 면허취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진행과정에 있어서 고충을 격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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