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흔히 알고 계시는 엘리베이터 등

 

사람 및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상강설비를 설치하고,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체 및 교체를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같은 경우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두 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2억원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인 약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여기서 현재 회사의 대리기장을 맡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분에게는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해야하기때문에 꼭 제 3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어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면

 

자본금의 일부인 20-25%이상 약 5천만원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이후엔 입증하기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한 보증가능금액은 면허 발급받은지 2년이 지난 후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경우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은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증빙 야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면허가 등록 후에 기술자의 공백역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주기적신고 폐지로인해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하게되었다면 퇴사한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따로 필요로하는 장비는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지재에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하고, 사무집기 및 장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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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에 면허취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진행과정에 있어서 고충을 격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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