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신규인지, 추가인지를 확인 후


 그에 맞게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 자본금으로는 1.5억원 이상

 

기업진단으로 적격판정을 받아

 

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선 가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시 법인설립등기 이후 21일이 경과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추가시 현금으로 보유해야함,

금융기간 평균잔고를 약 30일 및 면허등록시까지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요청 할 수 있음.]

 

 
★시설장비

 

 기술인력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보유해야하고,

 

 보유한 사무실에는 사무장비와 집기 등이

 

 구비되어있어야해요.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첨부해야합니다.

 


★기술자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수첩을소지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50일이내

채용을해야 영업정지처분피하실수가있어요.

 

올해 2월 이후로 주기적신고가 폐지 되어

실태조사가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20~25% 출자예치를


시키는것 또한 꼭 진행해 주셔야하는것중 하나죠!


단, 전기공사업같은경우 기타건설업종목임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시킨 후


출자좌수 배정하는 시기에 맞게

200좌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신규면허등록, 추가면허등록, 양도양수 또는

 

기술자가 워낙 많이 부족한 상황임으로

 

고충을 격고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저희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방법과 과정을 안내해드리니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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