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있는 시점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려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비롯하여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대부공사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위 업무내용 및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법정자본금 1.5억원이상
예금형태로 약 30일이상 유지하는것을 원칙으로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기관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단, 30일 유지했다고해서 빼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함한 건물이여야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시.도]안에
보유하고잇어야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3명이며,
이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분을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중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50일이내에
채용을해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수가있어요.
※ 올해 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 되어
실태조사가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10% [약 1.500만원] 출자예치를
해주셔야하는것중 하나죠!
단, 정보통신공사업같은경우 기타건설업종목임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야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등록[신규/기존] 또는 양도양수
고려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기술자가 워낙 많이 부족한 상황임으로
고충을 격고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저희가 방법과 과정을 안내해드리니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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