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있는 시점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려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비롯하여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대부공사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위 업무내용 및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법정자본금 1.5억원이상

 

예금형태로 약 30일이상 유지하는것원칙으로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기관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30일 유지했다고해서 빼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함한 건물이여야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시.도]안에

 

 보유하고잇어야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첨부해야합니다.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3명이며,

 

이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

 

중급 기술자 이상인 분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중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4대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50일이내

채용을해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수가있어요.

 

※ 올해 2월 이후 주기적신고가 폐지 되어

실태조사가 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10% [약 1.500만원] 출자예치를

 

해주셔야하는것중 하나죠!


단, 정보통신공사업같은경우 기타건설업종목임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야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등록[신규/기존] 또는 양도양수

 

고려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기술자가 워낙 많이 부족한 상황임으로

 

고충을 격고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저희가 방법과 과정을 안내해드리니

 

문의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