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볕도좋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쌀쌀~하네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신규등록 / 기존법인에 추가등록 / 양도양수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중 오늘은 DH건설정보와 함께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가등록 과 양수양도에 문의사항은 제일 하단에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것 상담해드립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비롯하여 유지/보수에 관련한 공사와
이에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위내용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1.5억원이상, 개인1.5억원이상 필요합니다.
기준에 자본금이 미달할 경우 면허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니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공인된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인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된 경력수첩 소지자만 해당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으로 총 4명이상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중 1명은 통신/전자/정보처리 기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기술인력 종목관련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
●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면적에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적합해야합니다.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집기와 통신설비[PC/FAX]가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고,
출자 후 발급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때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차후 대출도 가능하며, 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면허를 취득하시려고 고려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취득하실수있도록 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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