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

 

 

 

IT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이 찾고계시는

 

면허중 하나인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관한 공사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통신설비공사 및 방송통신설비와 IT산업관련하여

 

정비 또는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법정 자본금으로는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만 확보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제예금평가지침으로는

신규법인 또는 기존법인 모두 약 20일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하는것으로 제예금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20일이 유지되었다고해서 잔액을 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면허 접수시까지 평균잔고를 유지해야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면허 기술인력은 총4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 4인중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3인이상이여야하고,

 

3인이상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 소지한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그외 1인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이여야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무자가 원칙입니다.


근무중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한 일로부터 약 30일안에

공사업자 변경신고서의 정보통신기술자 변경항목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만합니다.

 

기한을 지키기 못하였을 경우 과태로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기술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인 10%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의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근무 할 수 있는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경력과 노하우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

 

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발생되지않으니 망설이지마시고 연락주세요^^

 

 

 

▼▼아래 배너 클릭시 자동 전화연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