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야외의자, 파고라의 조겨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학교운동장이나 공원등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있는것을
보신적이있으실꺼예요 .
그것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해당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2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현재 회사의 대리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없으니 전문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이아닌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액 즉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하는데요.
준비되신 자본금 2억원이상의 일부 20-25%이상
약 5천만원가량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2년이 경과 후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가능합니다.
필요로하는 장비는 따로 없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용도로 적합해여야하며
기술자들이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근무 할 수 있는 기술자분들을
채용해야겠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채용해야하는 기술인력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 종목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총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주기적신고폐지 이후로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불시에 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 기술자의 공백이 있어선안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기술자부분에있어
공백이있다면 기술자퇴사 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 부분을 입증하기위해선 4대보험 가입서류 및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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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는 과정에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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