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어제 소나기가 내리기에 날이 좀 풀릴려나 싶었는데..

 

엄~~청 덥네요 ㅠㅠ...

 


요즘들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있어서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사업자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6억원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


토목건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건설업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협회비라는 걸 내야하는데요.

 

협회비에는 입회비와 연회비가 있습니다.

 

입회비는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7월이후 부터 변경된 사항은

 

연회비가 150에서 50% 감면을 받아

 

75만원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이상입니다.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해요.

 

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또는

 

학/경력자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어야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으로 증빙을 인정받게됩니다.

 

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있다면 기술인력 또한

자본금처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하시기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무를 하기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및 장비들을 갖출 수 있는

 

면접이면 충분합니다.

 

단,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적합한곳으로 보유해야합니다.

 

증빙서류또한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내외부사진 등

 

첨부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혹 준비하시는 과정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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