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익일인 23일부터는 태풍이온다고하네요..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지 벌써부터 걱정이예요~

 

오늘 이시간에는 지붕판금건출물조립공사업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지붕 및 판금공사와 판넬을 이용한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하는데요.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으로는

 

 2억원이상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간혹 회사내 대리기장을 맡은 직원에게

 

 받아도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 회계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구좌수같은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확인 후

 

 출자예치해주시면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2년이 지난 이후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보유해야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공부용 오피스텔등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하고,

 

 보유한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과 같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셨다면 근무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겠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인력은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거나

 

 관련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고있는자로 2인이상입니다.

 

 ▼▼ 관련종목 기술자격범위은 아래 이미지참고▼▼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이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바라며,

 

 기술인력은 공백이 있어선 안되니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기술인력이 퇴사하였다면

 

 퇴사한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하셔서 행정처벌을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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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4가지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업체마다 각각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상의하고,

 

 복잡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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