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새벽부터 비가오더니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것같아요~

 

곧..태풍이온다고 해서 그런걸까요??...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포장공사업입니다 ^^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혹은 시멘트,투수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도로,활주로,광장,단지 및 화물야적장 등

 

포장하는 공사는 당연하고, 유

 

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선 4가지 자격조건이있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우선 제일 중요한 자본금 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선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이 있는데요.

 

법인은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으로

 

법인보다 개인이 두배 더 많은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요.

 

단, 지금 회사의 대리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낼 수 없으니 꼭 전문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의 20-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은 2년이 지난 후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으로는 총 3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1명,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읍증명서와 경력수첩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하게되었다면

 

공백이 있어선 안됨으로 퇴사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장비는 필요없지만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사무실은

 

면허를 내고자하는 소재지에 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사무실에는 기술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있어야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부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입증서류로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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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되었나요?

 

혹, 아직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않으셨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 궁금증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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