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건설정보에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바로 건설업양도양수와 면허종류
그리고 면허 취득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준비해보았으니 꼼꼼히 잘 봐주세요

 

 


건설업 면허종류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죠

신규등록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면허를 등록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는 오늘 소개해드린 면허종류 중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죠

하지만 양도양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수 후,
법률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설업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류에 나와있지 않는 부외부채와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등 인수할 때 위험한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양도가 아닌 신규등록을 원하신다면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각 업종마다 필요한 자본금이 다르니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면허등록이 완료되셨다면 2년 뒤부터는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

2019.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개정되었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은 향상되었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면허종류 중,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각 공사업에 맞는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타 건설업, 사업장 등 겸업 불가능*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철도궤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이며
그 외 업종은 따로 준비할 장비가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양도양수와 면허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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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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