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정보 드릴 내용은 건축회사
건설업면허증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와
일부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건축회사 건설업면허증 등록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이 있어요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양도양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랍니다
추가등록은 빠른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잔고를 유지한 다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전문 경영 진단기관)
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 건설업면허증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등록기준이 헷갈려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DH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21일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평균잔고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균잔고 및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등록기준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019.06.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개정되면서 DH건설정보로
연락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인력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기술인력은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은
4대 보험이 기입되어 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각 공사업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 등
겸업은 불가능하니 이점 꼭 기억해주세요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이 없는 공부상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나
밭, 임업,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업무시설을 체크해주셔야 한다는 것!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철도궤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이며 그 외 업종은
따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가 없습니다

오늘은 건축회사 건설업면허증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해결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포스팅한 건설업면허증 등록기준 말고
양도양수나 연말잔고증명, 영업정지 등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DH건설정보로 연락 주세요^0^

http://www.dhnco.co.kr/default/

 

(주)디에이치건설정보-'건설업 전문경영 파트너'/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실태조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404호(상동,한솔프라자)

www.dhnco.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