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 입니다.

오늘부터 잠시 동안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장맛비만큼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가장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자본금 기준이 개정된 내용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등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시거나

아직 면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킨 뒤

입증서류를 발급받은 뒤

면허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4가지 기준으로는

 

- 자본금 기준

- 공제조합 기준

- 기술인력 기준

- 시설장비 기준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6월 19일 개정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충족 기준을  관련되어 있는

진단 법규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물로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결과를 받게 되고

이 중에서 적격 판단을 받아야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자본금 기준 중에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금융기관 예치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본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면허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금액은 상향조정되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내용은

종합건설업(일반공사업) / 전문건설업에만 해당되며

기타공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자본금 기준에 대한

입증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과 절차도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 기장 대리인과 같이

관련이 있는 관계가 아닌 제 3자의 관계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기업진단보고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한으로는

각 사업장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완료된 시점부터는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장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면허등록 외에도 양도양수나 실태조사,

영업정지 종료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다년간의 노하우와 확실한 일처리를 자랑하는

DH건설정보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보신다면

왜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를 찾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래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상담 문의하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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