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탕짬면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배불러요ㅠ_ㅠ

저녁은 조금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제1종/제2종/제3종

이렇게 총 3개의 면허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의 업무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1종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강철제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 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 설치공사
제2종 :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 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 설치 공사

제3종 :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로 보다 자세한 업무내용이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건설업과 달리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없어

기술인력과 업무시설 및 장비만 충족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그 기준에 대해 살펴봅시다

 

난방시공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는

 

제1종 : 2명 이상

제2종 : 1명 이상

제3종 : 1명 이상

 

의 기술인력을 충원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력을 충원해 주실 때는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혹시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면허등록이 지연되신다면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취득에 필요한 업무시설은

공부상용도인(면적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건설업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온 곳이라면

난방시공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제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 측정 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온도 측정 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 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오늘은 난방시공업 등록 기준에 대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살펴보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민 말고 디에이치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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